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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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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상간자 측이 입증하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매우 낮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